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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, 2025년 기준 알아보기

by 공퇴블라 2025. 9. 2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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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비가 과도하게 나오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.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인데요.
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기준인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

본인부담상한제란?

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가운데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상한선을 정하고, 그 한도를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👉 쉽게 말해, 환자가 감당해야 할 병원비에 ‘뚜껑’을 씌워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
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 상한액

상한액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지 않고,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즉,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책정되어 병원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.

소득분위구분2025년 상한액(연간)
1~2분위 저소득층 약 120만 원
3~5분위 중저소득층 약 350만 원
6~7분위 중간층 약 580만 원
8분위 고소득층 약 850만 원
9~10분위 최고소득층 약 1,200만 원

신청구비서류


사례로 보는 본인부담상한제

예를 들어 4분위(중저소득층)에 해당하는 A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.

  • 2025년 동안 A씨가 부담한 병원비: 600만 원
  • 해당 분위의 상한액: 350만 원
  • 환급 대상 금액: 250만 원(600만 원 – 350만 원)

즉, A씨는 초과분 25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
환급 방식

  1. 사전 적용 : 병원에서 결제 시점에 이미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자동 감면
  2. 사후 환급 : 연간 진료비 합산 후, 다음 해 8월쯤 초과금액 환급

환급 여부는 **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1577-1000)**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
정리

  •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
  •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책정
  • 2025년 기준 최저 120만 원 ~ 최고 1,200만 원까지 차등 적용
  • 환급은 사전·사후 방식으로 이루어짐

👉 병원비 부담이 크다고 느껴지신다면, 반드시 본인 소득분위와 상한액 기준을 확인해두세요.

 

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?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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