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두배 청년통장 완벽 가이드
서울시에 거주·근로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희망두배 청년통장! 매달 15만원을 2~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아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1. 지원 내용
- 본인 저축액: 매월 15만원 (자동이체)
- 매칭 지원액: 매월 15만원 (서울시·민간 후원 매칭)
- 약정 기간:
- 24개월 선택 → 원금 720만원 + 이자
- 36개월 선택 → 원금 1,080만원 + 이자
- 총 적립액: 본인 저축액+매칭 지원액+이자
2. 신청 자격
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·근로 청년이 대상입니다.
- 연령: 만 18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- 거주: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
- 근로:
-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
- 월 10일(또는 60시간) 근무 시 1개월로 인정
- 소득: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
- 부양의무자: 부모·배우자 연소득 1억원 미만·재산 9억원 미만
3. 신청 제외 대상
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이미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 보유자
- 도박·사행업종 종사자
- 현역·사회복무 군 복무 중인 자
- 일부 중복 수혜자 (청년수당·월세지원 등)
4. 신청 방법 및 기간
온라인 신청
- 접수처: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
- 신청 기간: 매년 6월 중 (예: 2025년 6월 9일~20일)
- 신청 방식: PC에서만 가능
방문 신청
- 장소: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
- 시간: 평일 09:00~18:00
5. 제출 서류
- 가입신청서, 개인정보·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최근 3개월 근로 증빙자료 (근로계약서·급여명세표 등)
-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(해당자)
- 가구 특성별 추가 서류 (공고문 참고)
6. 참가자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
- 매월 자동이체 정기 납입 필수 (3회 연속 미입금 시 중도 탈락)
- 온라인 자산관리 교육 이수 및 오프라인 간담회 참여
- 주소·연락처·근로 현황 등 변동 시 즉시 신고
- 자금 사용은 학자금·주거·자기계발 목적 권장 (유흥·소비 시 지원금 환수 가능)
7. 문의처
✔ 서울시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: 1688-1453
✔ 온라인 접수: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