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임대차 계약서 인터넷 발급 방법 총정리 (2025년 최신)
전세나 월세 계약 후 임대차 계약서를 은행 제출, 확정일자 등록, 세금공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인터넷 발급 및 확정일자 등록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✅ 임대차 계약서 인터넷 발급이란?
임대차 계약서 자체는 발급되는 문서가 아니라, 오프라인 작성 계약서를 스캔 또는 전자계약 형태로 관리기관에 등록하여 확정일자 부여 및 증빙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
즉, 인터넷으로 전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→ 국토부에 등록 → 확정일자 자동 처리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된 것입니다.
✅ 임대차 계약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 방법 2가지
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국토부) 이용
- 정부 공식 플랫폼
- 전자 임대차 계약서 작성 + 자동 확정일자 등록
- 임대인·임차인 모두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 필요
② 정부24 +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스캔본 계약서를 준비 → 정부24에서 확정일자 신청서 출력
- 계약서 원본 or 사본을 지참 후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제출
- 직접 방문 시 확정일자 도장 + 수수료 납부 (1,000~1,500원)
📎 전자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(국토부 플랫폼 기준)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‘전자 임대차 계약서 작성’ 클릭
- 계약서 내용 입력 (주소, 임대료, 기간, 보증금 등)
- 임대인/임차인 모두 전자서명 후 제출
- 자동으로 확정일자 발급 완료!
✅ 확정일자란?
임대차 계약서에 관공서가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,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등록을 하면 전세보증금 보호 가능
- 세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 보호 수단
-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 영향 있음
- 확정일자 없이 전세금 보호 못 받을 수 있음!
💬 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계약서 원본 없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?
👉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계약서 원본 또는 스캔본 지참 필요
Q. 인터넷으로만 발급하고 끝낼 수 있나요?
👉 전자계약서 작성 시엔 가능, 종이 계약서는 주민센터 방문 필수
Q. 확정일자 받으면 자동으로 전입신고되나요?
👉 아닙니다. 전입신고는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
🎯 꿀팁 & 주의사항
-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+ 확정일자까지 세트로 완료해야 전세보증금 보호 가능
- 전자계약 시 수수료 없음 + 자동 확정일자 부여 = 매우 편리
- 확정일자 도장은 임차인 보호용이므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
전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까지 제대로 챙겨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!
이 글로 전자 임대차 계약과 발급 절차를 간단히 해결하세요 🏠